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청은 쇼핑몰과 약국에 가격을 부풀리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가격 인상 위반으로 인해 시민 1인당 200만 투그릭, 사업체는 2000만 투그릭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쇼핑몰과 약국, 식료품점 등이 모니터링됐다. 어제(2020년 11월 12일)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청은 Magnai Trade가 인위적인 연료 판매 제한 조처를 내린 사실을 밝혀내고 2천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했다. 점검은 현재 진행 중이며 휘발유와 디젤 연료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그런데 이달 11일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청이 식품시장과 쇼핑몰 상황과 관련해 점검하고 조처를 했다. 예를 들어, 'Khuchit Shonkhor' 시장에서 kg당 8,500투그릭에 고기를 파는 위반은 없어졌다.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청의 울란바타르시 통행 금지 조치로 시장 상인들은 "고기가 현지에서 공급되지 않았다."라는 거짓 해명을 내놨다. Tavan Erdene 시장에서 육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는 위반도 있었다.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청 B.Bat-Erdene 청장에 따르면 두 회사 모두 2000만 투그릭의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했다.
[news.mn 2020.11.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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