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020년 11월 18일), S.Byambatsogt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새로 임명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신분증을 넘겨주고 몽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을 시작했다.
몽골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공개추천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5명의 후보자는 2020년 11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됐다. 결의안은 몽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Munkhzul Khurelbaatar, Sunjid Dugar, Hunan Jargalsaikhan, Narantuya Ganbat, Enkhbold Batzeveg의 임명을 승인했다.
S.Byambatsogt 상임위원장은 연설에서 "의회가 20년 만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많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중 하나가 인권위원 공개선정 및 임명이다. 이번 선정은 총 7단계로 법률사무국 상무위원회가 주관했다. 선발 과정 전체를 공개하였다. 글로벌·몽골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의 어려운 시기에 이 일을 받아들이니 특별히 경고한다.
첫째, 전염병으로 인한 인권을 제한하거나 투옥하는 많은 결정이 정부, 국가특별위원회, 법 집행 기관들에 의해 내려진다. 이때 인권옹호자의 역할을 명예롭게 완수하고, 인권침해 근절을 위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제약과 긴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신을 오늘 일하게 할 것이다.
둘째, 의회의 권한을 제한하고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독립된 위원들을 선출하고 임명했다. 그러한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과감한 변화와 개혁을 보고 싶다. 믿음직하고 책임감 있게 일해야 한다.
셋째, 이전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무궤도 사자'로 취급했던 몽골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새롭게 제정돼 광범위한 권리와 기회를 제공한다. 독립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다. 법의 시행은 당신의 업무 결과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다.
J.Hunang은 몽골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임명되어 직인을 넘겨주었다.
몽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국회의장의 제안에 따라 6년마다 한 번씩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ikon.mn 2020.11.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