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국경과 국경 보안과 관련된 정보가 페이스북에 퍼졌다. 국경 수비총국은 공식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몽골은 국경을 철회했고 몽골과 중국은 통행 금지 기간 국경협정을 갱신하기로 합의했다. 몽골은 억류자들이 단결할 수 없게 되자 국경협정을 갱신할 예정이다. 더르너고비 아이막 하탄볼락은 현재 국경에서 19km 떨어진 곳의 국경을 양보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몽골 국경에서 19㎞ 떨어진 국경선을 연장해 우리 스텝을 중국에 넘겼다."라고 언급했다.
N.Ganbold. 총 국경 보호국 제1차장, 국경 군 참모총장: "몽골 헌법은 국가 국경의 불가침성을 규정하고 있다. 몽골의 국경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몽골은 중국과 4,709.6km의 국경을 공유하고 있다. 1962년 중국과 국경협정이 체결되었다. 1962년부터 1964년까지 나라와의 국경이 수립되어 기존 영토에 표시되었다. 게다가, 우리의 남쪽 국경은 1975년 유엔에 의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우리는 1988년과 2010년에 남부 이웃과 국경협정을 갱신하고 비준했다. 국경 수비총국은 이것을 따르고 있다. 몽골은 중국과 국경 분쟁이 없다. 몽골은 공식적으로 국경을 철회하고 중국에 영토를 양도하는 것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위의 정보는 사회 불안을 일으키고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허위 정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정보를 유포한 시민들이 사법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을 선언한다."라고 말했다.
[ikon.mn 2020.11.1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