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 시장 행정명령 A/1242호(2020년 1242년) 붙임에서 승인한 영업 제한사항이 없는 13개 기관의 차량에는 공공준비 정도와 관련된 QR코드가 발급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이 제공된다.
1. 의뢰
* 2020년 울란바타르 시장 행정명령 제 A/1242호 별관에서 승인한 13개 활동지역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QR코드가 필요한 차량목록을 nokhshtab@ulaanbaatar.mn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차량목록에는 조직의 등록부, 차량 제조사, 번호판 번호 및 소유자 이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접수
* 울란바타르시 특별위원회 비상대책본부 산하 교통조정팀이 이를 접수한다.
3. 요청서 송부
* 울란바타르시 특별위원회 비상대책본부 산하의 교통조정팀은 지정기구의 요청서를 첨부하여 승인된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책임 있는 기관들은 이 요청을 검토한 뒤 필요한 차량목록을 울란바타르시 특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울란바타르시 특별위원회는 요청을 검토한 후 등록이 필요한 차량의 목록을 작성하여 울란바타르시 특별위원회 비상대책본부 산하 교통조정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4. QR코드 발급 및 수령
* 울란바타르시 특별위원회 비상대책본부 산하 교통조정팀은 이 시스템에 등록해 울란바타르시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차량 명부에 따라 QR코드를 발급한다.
* 이 단체는 시스템에 등록하고 www.smartcar.mn에서 발급된 QR코드에 접속한다.
5. 요청서 반납
* 이 지침의 1.1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단체 요청은 수락할 수 없다.
* 평판이 좋은 기관의 요청은 부록 승인 담당 당국이 검토하고, QR코드 발급을 위해 제공된 것 이외의 차량 정보가 반환된다.
* 울란바타르시 특별위원회는 의뢰 내용을 조사해 QR코드 발급 이외의 차량목록을 만든 뒤 제안서를 제출한 주관기관과 기관에 반납할 예정이다.
6. 제안 및 요청
* 기업, 단체, 시민은 1800-1200으로 전화하면 QR코드 관련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ikon.mn 2020.11.2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