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회 법제상임위원회가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한 최종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법 초안 제37.9조에는 "거주허가가 만료되었음에도 몽골을 떠나지 않고 임시비자를 위반한 외국인은 개인의 사정과 가정 빈곤, 인신매매 또는 정당한 의학적 사유에 의한 피해자이며, 외국인은 정부 검사관의 결론에 따라 국외 추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음은 B.Purevdorj 의원의 발언이다.
"법안 37.9조에는 외국인의 국외추방과 관련된 막연한 조항이 들어 있다. 몽골에서는 임의로 분개하고, 총리에게 의존하며, 몽골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동지를 추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몽골 정부는 약 1만6,000명의 외국인을 추방했다. 그들 중에는 1만 2천 명의 중국 시민이 있다. 그중 6천 명은 내가 외국인 등록 청장으로 있을 때 추방되었다.
위 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타당한 이유나 건강상의 이유로 추방될 수 없다. 지역 의사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강제 추방이 면제된다. 만약 그를 강제 추방하는 결정이 내려지면, 추방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 개인 사정에 대한 모든 종류의 탄원서를 가지고 법정에 가야 하는 상황이 전개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의 최종 논의는 3명의 위원 가운데 하나인 B.Purevdorj 의원의 연설로 끝났다. 법 초안은 의회의 최종 승인을 앞두게 됐다.
[ikon.mn 2020.12.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