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가등록청과 세무당국은 공동으로 법인의 최종 소유자를 전자 방식을 통해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말까지 세무청의 전자 시스템을 통해 법인 최종 소유자를 등록한 경우, 법인 최종 소유자에 대한 정보는 국가등록청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한다. 현재, 3만8,000개의 법인이 세무청의 전자 세금 제도를 통해 등록되었다.
현재 몽골에는 19만4,000개 이상의 법인이 등록되어 있다. 국가등록청(General Authority for State Registration)은 이러한 법정 기관이 12월말까지 최종 소유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종 재산의 등록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세금 패키지와 관련이 있다.
자금세탁 및 테러리스트 금융에 관한 법률 제3.1.6조는 최종 시민 소유자를 명시한다. 예를 들어, 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의 주주는 최종 소유자로 선언될 수 있다. 따라서 25명 이상의 주주들이 회사법에 따라 최종 이익을 보고 있다고 판단되면 그 이익을 신고할 수 있다.
모회사의 경우 관련 양식이 승인된다.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조달에 관한 법률 제3.1.6조에 따라, 이를 대신하여 주식을 소유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가 그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주주는 관련 양식과 최종 소유자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한다.
[ikon.mn 2020.12.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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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31일까지 법인체의 최종 소유자가 세무청의 전자 시스템에 등록한 경우, 그것은 국가등록청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jpg (File Size:51.7KB/Download: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