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중간 회의에서 논의되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형법 집행 절차와 관련된 많은 불만 사항과 정보를 수집했다.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같은 법률이 제출한 9개의 진술 중 6개를 요약하고 토론했다.
2020년 1월 10일 채택된 형법 개정법 시행절차법은 4개 조항만 있다. 이 법은 2017년 7월 1일부터 2020년 1월 10일 사이에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검찰 기소로 기각된 형법 22장에 명시된 범죄를 재수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사건을 재소환하고 수사하고 기소하는 방안이 마련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불만과 정보를 요약하고, 이것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형법 제22조에는 권력 남용 및 공직자 직권남용, 부패 및 공직 비리와 관련된 규정이 있다. 즉, 이 조항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위험이 매우 크다. 예를 들어, 부패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 복권 및 재조사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중간 회의에서는 몽골 헌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몽골 헌법 제정안이 전부 통과됐다며 정의, 정의, 자유, 평등, 법치주의. 그것은 운영의 기본 원칙이다. "제10조 제2항 몽골은 국제협정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 몽골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법과 법원 앞에서 평등해야 한다." "제19조 제1항" 국가는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7조 제1항 "법은 헌법에 전적으로 따른다."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법에 따르면 의회는 15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논의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이다. 이 법률은 수사관들에 의해 승인되었다. 그들이 누구를 위해 이 법을 통과시켰는지, 누구의 명령에 따라 통과시켰는지 주목할 만하다.
3년이라는 2017~2020년 사이에 부패와 공소시효를 회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누가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 어쨌든, 법이 옹호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
만약 의회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아들인다면, 법은 개정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소 세션에서 논의한다.
[news.mn 2020.12.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