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법은 코로나 19의 첫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보고되고 몽골에서 첫 사례가 보고된 후 발효되었다. 이 법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연장되어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의회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의 예방, 통제 및 감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승인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몽골 정부, 국가비상대책위원회 및 기타 관련 단체들이 대유행의 현재와 미래의 상황, 그에 대한 국가의 조치, 교훈을 얻고 도전하고 몽골이 직면한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내린 결정의 이행 분석의 결과, 법이 연장되었고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여기 전염병법의 주요 조항들이 있다.
재난법 위반은 벌금 또는 7~30일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12조 재해 방지 모니터링 구현:
12.1. 국가재난 보호 감찰관은 방재법, 규칙, 규정, 표준, 재난위험평가 및 방재계획의 이행을 감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방재 통제 시행과 관련된 규칙과 규정을 승인해야 한다.
12.3. 방재 및 주 소방방재 총감사는 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주 행정기관의 장이 된다.
제34조 법인의 권리 및 의무
법인은 소유의 종류와 형태와 관계없이 재해 보호에 대해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 1.1. 재해 방지 조치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확보
* 1.2. 재해위험감소 활동 시행, 전문조직과의 협력, 자문 제공
법적 실체는 소유 형태와 형태와 관계없이 재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 2.1. 재해 방지 계획 승인 및 구현
* 2.2. 방재법, 권한 있는 단체 또는 관계자의 결정사항 이행
* 2.3. 운영의 세부사항에 따라 전문단위를 설치하고, 필요한 장비, 재료 및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하며, 경고 정보의 전송을 위한 조건을 만든다.
* 2.4. 방재 활동을 위한 전문단위 직원 또는 구성원의 훈련 및 준비
* 2.5. 재해 위험 평가 수행, 자체 비용으로 위험 감소 조치 이행, 관련 보험 적용
* 2.6. 지역방재자원 조성 및 그 목적에 따라 폐기
* 2.7. 상급기관 또는 비상기관에 방재 활동, 재해 및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고 필요한 서류 및 사실 정보를 제공한다.
* 2.8. 재난, 비상상황 및 위험시 조직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건물 또는 대피소를 갖추고, 필요한 경우 인구를 대상으로 한다.
* 2.9. 재화 및 서비스 가격 부풀리기와 재해 시 인위적인 부족 현상을 초래하지 않는다.
* 2.10. 국가재난 보호 및 화재조사관이 정한 요건을 위반하여 인가된 단체 또는 관계자의 결정 위반으로 인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한 활동에 드는 비용에 대해 책임진다.
제37조 민권 및 책임
37.1. 시민은 재해 보호에 대해 다음 권리를 가진다.
* 1.1. 보안, 보장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관련 조직 및 관계자의 정확한 정보 확인
* 1.2. 자율방재단 설치, 위원회 및 상호방재기금 설치
* 1.3. 재해 발생 시 필요한 지원 및 지원을 받기 위해
* 1.4. 작업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방재 활동 중 사망한 경우 이 법 제36.2조에 규정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1.5. 중점지역에 동원되어 본업이 해제된 경우,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받고, 실업자는 각급 지사의 결정으로 비상조직의 직원과 같은 여비를 받는다.
37.2. 시민은 재해 보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 2.1. 방재법 준수, 권한 있는 단체 또는 관계자의 결정
* 2.2 재해 보호 교육 참여
* 2.3. 일상활동의 보안성 확보
* 2.4. 방재 및 구조 방법, 기법 및 도구 보유 절차를 준수하고 경고 신호로 작업한다.
* 2.5. 재해 방지 활동에 참여
* 2.6. 재해 및 재해 정보를 관련 조직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
* 2.7. 국가재난방지 및 소방점검자의 요구조건 불이행, 허위호출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 2.8. 검역 및 제한 기간 담당 당국이 발급한 면허증, 신분증 및 이와 유사한 서류를 휴대할 수 있다.
형사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위반법상 벌금형에 처한다.
전염병법 개정안은 재난 보호법 위반은 형사상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 한 공무원법과 위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소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재난·재해·감염병·사고·비상시 당국이 부과하는 검역·교통 제한·제한 위반으로 50만 투그릭 또는 7~30일 동안 구금될 수 있으며, 법인은 500만 투그릭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52조 위반자에 대한 책임:
52.1. 방재법 위반죄가 있는 자가 형사책임을 지지 않을 경우, 공무원법 및 위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책임을 진다.
위반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항 및 제3항은 위반에 관한 법률 제5.13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 재난, 재앙적 질병, 전염병, 사고 또는 위험이 발생한 경우 담당 당국이 부과한 위반, 제한 또는 이동 방해가 형사책임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 경우, 7~30일 기간 동안 50만 투그릭 또는 체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에는 500만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된다.
* 재난, 재앙적 질병, 전염병, 사고 또는 위험이 발생했을 때 담당 당국이 제공 한 정보 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500만 투그릭의 벌금이 부과된다.
/ 제5.13조 제1항:
재난, 천재지변, 전염병, 사고 및 위험의 경우 국민 오도 및 허위사실 유포는 법률가에게는 벌금 50만 또는 500만 투그릭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 제5.17조 제1항:
재해, 재해, 전염병, 사고 및 위험과 싸움에서 국가안전 보장과 관련된 인력, 교통, 통신 시설 또는 시설의 동원을 회피하거나 방해할 때는 1인당 벌금 50만 투그릭 또는 1업체당 500만 투그릭의 벌금을 업체에 부과한다.
[news.mn 2021.01.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