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 지원재단은 "인지적 학습을 통해 젊은이들의 사고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상호 가치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겠다."라는 사명을 가진 비정부기구이다. 이 조직의 특징은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안하기 위해 시스템 엔지니어링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지식 기반에 근거하여 다음의 두 가지 교육법 개정과 협조를 요청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법에서 같은 개념의 두 가지 주요 정의가 시민들 간의 의견 차이의 주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법의 정의를 다시 정의해야 한다. 용어 개발에 협력한다.
2. 법 집행 활동에 언급된 이해관계자 중 일부는 완전한 권리를 가져야 하며, 일부 이해관계자는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해야 하며, 다른 참여자는 의무를 져야 한다. 시스템 이론의 관점에서, 공통 목표의 구현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는 의무적인 의무의 형태로 목표를 구현해야 한다. 이처럼 다른 맥락에서 참여를 규정한다고 해서 이해관계자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아니며 부패 공직자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을 제안한다.
몽골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법은 2002년 5월 3일에 채택되어 지금까지 25번이나 개정되었다. 환경이 계속 변화함에 따라 법적인 환경은 변화하게 마련이지만, 그 변화는 시스템 전체뿐만 아니라 해결책의 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변화들은 단지 교육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끝없는 변화를 실험하는 관행을 즉시 중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미래 아이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손상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믿고, 우리는 NGO에게 교육법의 어떤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조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
[ikon.mn 2021.01.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