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 48시간 이내에 30일 이상 입국하는 외국인의 등록에 관한 법률은 6월 1일부터 적용.jpg

 

2020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외국인 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이에 수반되는 법률 초안이 최종 승인되었다. 이 법의 개정안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몽골의 비자 규제 개선, 국경을 넘나드는 비자 발급, e-비자 센터 운영, 비자 연장, 특정 비자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서신발급만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개념이 변경되었고, 국제 동향에 맞게 전자 및 인쇄 형태로 비자를 발급하고 외국인 등록 및 통제력을 향상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몽골에 3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물론 근무 주중에 공무상 또는 사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에 관한 규정은 폐지되었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시민, 기업체, 단체는 48시간 이내에 외국인등록청에 온라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ikon.mn 2021.01.0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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