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기부자의 벌금과 벌칙 면제에 관한 법률이 이번 달에 시행되었다.
노동사회복지부는 고용주와 피보험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내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및 과태료 부과법 초안을 작성했다. 이 법 초안은 2020년 12월 31일 국회 총회에 의해 논의되고 승인되었다.
이 법안의 승인으로, 사회보험료 납부 보고서를 적시에 정확하게 제출하는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추가적인 재정 압박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약 1만 개의 사업체와 단체가 300억 투그릭의 과징금과 벌금을 면제받을 것이다.
[gogo.mn 2021.01.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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