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초안은 B.Battumur 의원과 다른 국회의원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법은 2025년까지 2020년 국가통화정책지침, 은행 부문 개혁프로그램, 몽골 금융시장 발전 전국계획 등의 문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개발됐으며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초안의 채택과 함께, 은행 주식의 집중을 줄이고 소유권-관리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시중 은행이 주식을 소유하고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할 위험이 줄어들고 은행 주식의 소유권과 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해 공공 감독이 확립될 것이며, 시장 신호를 생성하고, 은행 감리의 독립성을 높이며, 주식 시장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많은 장점이 있다.
몽골의 상업은행에 대한 주주들의 집중도가 너무 높아서 최대 3명의 주주가 전체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 11월 말 현재 은행권의 총자산은 35조8000억 투그릭으로 이 중 90%는 대출자금이고 나머지 10%는 은행 소유자의 재산이므로 이 부문의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투명해져야 한다.
2019년 세계은행 조사 결과 캐나다, 한국, 호주, 필리핀, 키르기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 34개 국가에서 은행은 공동 증권사로 운영되어야 하며 1인 은행 한도는 제한적이다.
은행법 개정안 초안은 은행을 공동주식회사 형태로 규제하고 주식을 배분하며 의결권 있는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정책은 2022년 6월 30일까지 모든 은행을 공동 증권회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은행 청산 시 은행법 제73조에 규정된 지급 순서를 개선하고 중산층 개인과 가계의 저축을 보호하기 위한 변경을 하는 데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앞으로 은행들이 증권사 공동체가 돼 증권을 발행하면 투명성, 자본 적정성, 수익성, 지배구조 의무화 등에 대해 규제를 할 수 있게 된다.
[news.mn 2021.01.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