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Battulga 대통령은 "우리 몽골인들은 인권, 자유, 정의, 국민통합을 존중하고 몽골에 인도적이고 시민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헌법에 선언했다.
다만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이후 시민의 권리가 침해되고,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사실에 따르면 2020년 11월 23일 셀렝게 아이막의 10세 소녀가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왔으나 국립 공중 보건 센터의 관료주의로 3시간 동안 차가운 차 안에 있었다. 그 소녀의 죽음의 비극이었다. 몽골 국민은 2020년 12월 7일 제22번 도로요금소에 도착한 아르항가이 지방 출신 58세 여성이 건강 악화와 의료 부족으로 숨진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대유행 중에 취해진 모든 정책과 조치는 국민의 진정한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어제의 사건들은 역병의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국민을 위한 노력의 궁극적인 목표를 놓치고 몽골 국민의 가치를 더욱 떨어뜨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몽골인들은 전통을 존중하고 자녀에게 엄마와 아이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매서운 추위에 막 출산한 어머니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에 좌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 모든 것을 보면 현재 관련 기관의 유행병 예방과 지역사회 예방 활동은 상·중·하층의 협조가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의사와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 발생 시 감염된 산모가 출산할 경우 취할 조치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몽골 헌법에 명시된 것처럼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권리 보장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의 소망과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활동에 반영할 것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모든 몽골인이 인간적이고 시민적이며 민주적인 사회에서 두려움 없이 차별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평화롭게 살기를 기원한다."
[news.mn 2021.01.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