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몽골인민당 위원회는 정부의 퇴진을 논의하고 동의했다. 몽골의 총리인 U.Khurelsukh는 정부 전체의 사임을 선언하고 위원회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일부 몽골인민당 의원들은 당시 정부 전체의 사퇴는 잘못된 것이므로 몽골인민당 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국회 국가구조 상임위원회가 소집된다.
국회 내 몽골인민당 위원회는 오늘/2021년 1월 21일/13시 30분에 소집될 예정이다. 특히 몽골 정부는 오늘 오전 임시회의를 열어 정부 전체의 퇴진을 논의했다. 이후, 몽골인민당 위원회는 정부 전체의 사임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위원회에서 총리가 "정부가 만나서 일괄 사의를 결정했다."라고 발표했고, 일부 위원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사표를 낸 것은 잘못됐다."라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총리는 정부가 위원회가 지지한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고, 현재 국회에서 열린 몽골인민당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다. 의회 내 몽골인민당 위원회는 U.Khurelsukh 총리의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고, 대부분 의원은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 총사퇴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믿고 있다.
국무총리가 사임할 경우 정부 전체가 사임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에 관한 법률: 제21조
* 3. 총리가 사임할 경우, 정부 전체가 사임한다.
* 4. 국무총리 또는 정부 구성원이 법률이 정하는 사유로 사직, 사임 또는 사망한 경우 그 임기는 조기에 종료된다. 국무총리가 사직, 사임 또는 사망한 경우 국회는 30일 이내에 교체를 임명한다.
* 5. 국무위원의 사임 시에는 이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무총리는 14일 이내에 연임한다. 재위원의 임기는 정부의 남은 임기와 같다.
* 6. 국무총리 임기가 건강상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조기 종료된 경우에는 부총리는 새 총리가 임명될 때까지 유임한다.
* 7. 국무총리는 퇴임한 국가위원을 교체할 때까지 1명의 국가위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8. 사임한 국무총리와 정부위원을 연임할 수 있다.
정부에 관한 법률:
* 23.2 「국회의 절차 등에 관한 법률」 제101조 및 「몽골대통령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국회와 대통령에게 상정하여 임명·해임·사임한다. 위원의 임명·해임 및 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news.mn 2021.01.2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