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ulguun 몽골은행 제1부 총재가 몇 가지 쟁점을 명확히 했다.
- 은행법 개정안 초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번 법안의 주요 변화는 무엇인가?
- 은행법은 2018년 45% 개정됐지만, 지금은 15% 개정 법률 초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 초안은 다음의 네 가지 주요 원칙에 기초한 변경을 제공한다.
먼저, 은행을 개방해야 한다. 은행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은행은 모두 12개다. 이들 중 5개 은행은 은행 시스템에 영향력이 있다. 이 은행들은 법에 따라 2022년 6월 30일까지 공기업이 되어 금융 시장에서 기업공개를 개시해야 한다. 다른 은행들은 공동주식을 열거나 닫는 것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증권합작사가 되는 셈이다. 둘째, 주주 집중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는 은행 개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 명의 주주만 또는 한 명의 특수 관계자와 함께 은행 전체 발행 주식의 20% 이하를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모든 은행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주들의 집중화를 떨어뜨릴 것이다.
반면 국유은행의 민영화는 국가 및 지방 재산법 등 관련 법률이 담당하며 국회와 정부의 문제다. 따라서, 은행법 개정법 준수에 관한 법률 초안은 정부가 모든 은행을 법정 기간 내에 공동 주식회사로 전환하고 법에 따라 다른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 기업공개는 은행 업무 투명성 제고, 감독체계 개선, 은행지배구조 개선, 금융 접근성 증대 등 은행·금융권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셋째, 은행 청산 시 지급 순서를 명확히 하고 저축으로 시민과 가계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안의 초안이 간소화된다. 일반적으로 지급명령의 첫 번째 부분은 수취인의 비용이다. 현행 은행법은 개인과 기업의 분리를 지급 순으로 규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시민과 가구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개념은 주로 시민들이 저축과 경상수지에 돈을 보관할 수 있는 능력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 다음 지급 순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 주체가 있고, 정부, 의회 등 정부 기관이 그 뒤를 잇는다.
넷째, 은행 시스템에서 영향력 있는 은행의 정의를 다듬고 합법화할 필요가 있다. 시스템에 영향력이 있는 은행과 관련된 문제는 특히 은행 부문 안정성 법에서 다루어진다. 현재, 전체 시스템의 5% 이상이 이 시스템에서 영향력 있는 은행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시장점유율뿐만 아니라 은행 자산, 결제 시스템의 총 거래 점유율, 은행 운영,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의존성, 고객 수 및 기타 요인에서도 세분된다. 그는 또한 IMF 프로그램의 시행 중에 은행 시스템에 대해 중요한 평가를 했다. 이것은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이다.
- 문제는 증시가 은행을 열 준비가 돼 있느냐다. 이것에 대해 언급한다면?
- 국회는 몽골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몽골 은행협회 대표 등 다양한 참여자를 거느린 실무그룹을 설립했다. 주식 시장이 전체 금융 시스템의 10% 미만을 차지한다. 은행은 개방형 기업이 되어 금융 시장에서의 영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며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이 시장의 발전에 상당한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이 은행에 돈을 예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를 통해 회사의 주식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재정을 계획하고 금융 분야에 대한 지식을 높이고 배당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 법은 은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금융 시장을 해체하고 증권거래소를 개발하는 데 중요하다. 이는 증권거래소에서 일하는 전문 기관들이 매우 호평을 받고 있다. 다만 기본원칙과 기본규제를 유지하고 중앙은행, 금융감독위원회 등 개혁과 관련된 첫 번째 기본조치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 상황에 따라 특정 가치거래에 대한 탄력적 통제정책과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FATF가 설정한 요건과 기준을 일관되게 충족하고 효과적인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FATF의 회색목록과 유럽연합(EU) 감시대상명단에서 삭제했지만, 조만간 또 다른 평가가 이뤄지고 평가단이 도착할 예정이어서 서로의 현금흐름을 상시 감시할 예정이다.
[ikon.mn 2021.01.28.]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