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가을 의회 회기 동안 몽골 대통령선거에 관한 법이 마침내 승인되었다. 또한, 의회는 2021년 대통령선거에 대한 결의안 초안을 승인했다.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대통령선거 업무는 2021년 1월 25일부터 시작하며, 투표일은 2021년 6월 9일이다. 이 법은 국무원 의석을 가진 정당이 개인 또는 공동으로 대통령선거에 한 사람을 지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에서는 몽골의 영토가 하나의 선거구가 된다. 그 선거구는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게다가 대통령선거에서는 해외에 거주하는 몽골 시민들이 투표한다.
기부금의 경우 개인은 최대 300만 투그릭, 법인체는 최대 1500만 투그릭까지 기부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특장점은 유권자 등록기록이 활용되고 28대 국회의원 선거구의 재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는 점이다.
다음은 몽골 대통령선거 준비와 관련된 기한의 조항이다.
8.1. 몽골 국회는 선거 연도 2월 1일 이전에 정기선거를 소집하여 공고하고 투표일을 정하여야 한다.
11.1. 솜 또는 지방 시민 대표 의회의 상임위원회는 정기선거 연도의 3월 1일 전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투표를 받고 집계할 목적으로 투표소의 구역을 발표해야 한다.
16.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외교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제안을 고려하여 해외시민투표의 구성, 통일된 관리·감시 등을 담당하는 중앙위원회의 위원장, 간사 또는 위원 5명 또는 7명이 투표일 60일 전에 임명한다.
19.4. 국가등록을 담당하는 국가행정기관은 유권자 명부, 연령, 성별,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보를 도·솜·구·박에 부여하고, 그 명단은 위원회와 투표소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4월 1일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웹사이트에 게시된다.
19.12. 투표일 최소 14일 전에 유권자 명부에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19.15. 국가등록을 담당하는 주 행정기관은 선거 참가 등록된 정당 또는 연대의 대표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의 요청에 따라 각 투표소에서 성명, 등록번호, 영구주소 등을 기재한 유권자 명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적어도 마감일 전에 하루에 한 번 온라인으로 발급된다.
20.1. 재외국민은 투표일 40일 전부터 20일 이내에 주재국 외교공관에 직접 오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선거인단을 등록하여 참여하여야 한다.
25.1. 시민의 거주 이동은 투표일 60일 전에 중지하고 선거결과 공고 다음 날부터 선거결과를 재개한다.
26.1. 대통령 지명 절차는 투표일 40일 전에 시작하여 3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
26.3. 정기선거의 경우 후보자가 다음 각호의 직무와 직위를 보유 중이면 정규선거 연도 1월 1일 이전에 직위 또는 직위를 해제하여야 한다.
* 26.3.1. 정식 공무원
* 26.3.2. 공공 서비스 고위공무원
* 26.3.3. 국가 또는 지역 소유, 부분적 또는 지역적 소유의 법률 실체의 의장, 부의장, 대표 또는 전무이사.
* 26.3.4. 정부가 설립한 집단관리조직의 상근 및 시간제 구성원
28.7.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신분증은 투표일 16일 전에 발급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28.10. 부정부패방지청은 모든 후보자의 재산과 소득을 투표일 16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31.2. 후보자는 이 법에 따라 대중에게 알리는 날부터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33.5. 후보자는 최소한 투표일 37일 전에 자신의 선거 강령을 국정감사장에 제출하여 의견을 구해야 한다. 최고 감사관실은 연체된 조치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발표해서는 안 된다.
33.6. 최고 감사실은 후보자의 플랫폼이 투표일 최소 34일 전에 이 법에 명시된 요건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33.7. 최고 감사실은 투표일 16일 전에 선거 강령과 그 결론을 홈페이지에 공개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34.1. 선거운동은 후보자의 신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시작하여 투표일 24시간 전 또는 투표일 전일 00시 이전에 종료한다.
36.2. 공공 거리, 광장 및 공공장소에 배치할 전단의 위치는 투표일 최소 60일 전에 각 솜 또는 지역 의회 시민 대표의 상임위원회에 의해 결정되고 대중에게 발표되어야 한다.
45.1. 최고 감사관은 이 법 제45.2조에 규정된 방법론에 따라 정당 또는 연정이 지출할 선거비용의 최대액을 정기선거 연도 3월 1일 이전에 정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49.1. 개인에게는 300만 투그릭까지, 법무법인에는 1,500만 투그릭까지 기부할 수 있다.
52.3. 정당 또는 연립정당은 투표일 이후 45일 이내에 민간감사법률기관의 지출보고서에 대한 결론을 내려 최고 감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53.1. 국가감사원은 지출보고서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검토·보고하고, 100만 투그릭 이상을 기부한 개인과 200만 투그릭 이상을 기부한 법인을 일반에 알려야 한다.
5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최소 3일 전까지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것을 관리한다.
56.1. 유권자 투표는 울란바타르 시간으로 07:00부터 22:00까지 투표소에서 이루어진다.
57.1 해외 유권자의 투표는 중앙선거위원회가 정한 투표일에 현지 시각으로 07:00부터 22:00까지 중앙선거위원회가 지정한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ikon.mn 2021.02.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