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과 공익제보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은 매년 2월 15일까지 개인 이익 및 재산과 소득 신고서를 갱신해야 한다. 올해 재신청한 공무원 43.6만 명 중 100%가 법정시한 내에 신청했다.
부정부패방지청 모니터링 분석 과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관련 위험을 고려해 부처, 기관, 중앙 및 지방지부의 애플리케이션 등록 및 보관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했다. 사례별로 전문적이고 방법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직자들이 증언 의무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은 책임감과 윤리가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법에 따르면, 관계자들이 제출한 지원서는 2분기 이내에 웹사이트 http://xacxom.iaac.mn/에 게시될 것이다.
[ikon.mn 2021.02.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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