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정보를 소셜 미디어에 퍼뜨리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위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위반에 관한 법률 제5조 13항. 방재법 위반
1. 재난·재난·감염병·사고·위험의 경우, 공인을 오도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형사 처분할 수 없는 한 1인 50만 투그릭, 법인은 500만 투그릭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ikon.mn 2021.02.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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