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무부는 COVID-19 유행으로 귀국일이 연기된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한 D-2 비자 신청을 2021년 3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접수하도록 했다.
다음의 시민들은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기 위해 D-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대학에 등록하여 2021년 1분기부터 학년에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시민.
* 2020년 2학기부터 휴학하고 2021년 1학기 재등록을 신청한 지원자가 대상이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되면 비자 발급이 일시적으로 거부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대한민국 법 "외국 국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 거부 통지 또는 출국통지서를 접수한다.
2. 현행 규정에 따르면 D-3, E-9, E-10, G-1 비자가 있는 시민은 D-2 비자로 범주를 변경할 수 없다.
3. 이전 공부 기간 출석 미비 등 학생 비자 발급 거부 사유 위반이면 발급이 거부된다.
임시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무부에 1345 또는 www.hikorea.go.kr로 문의하면 된다.
[ikon.mn 2021.02.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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