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21년 6월 9일 전국 투표를 시행하기로 하는 결의안을 승인했다.
법에 따르면 2021년 4월 9일부터 전국적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중단된다. 이주는 투표일 60일 전에 중단되며 선거 결과가 공개된 다음 날 시작된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법률:
제25조 시민 이주 중지 및 재개
25.1. 시민이주는 투표일 60일 전에 중지하고, 이 법률 제72.2조에 따라 선거 결과가 공표된 다음 날부터 재개한다.
이 법 제25조 제1항에 따른 시민의 이동중지 또는 재개 결정은 국가등록 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25.3. 시민이주 중단 및 재개를 위한 준비는 정기, 비정규 및 재선거에 적용된다.
[ikon.mn 2021.03.2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