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부 장관 L.Enkh-Amgalan은 오늘/2021년 4월 2일/변동 비용과 등록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장관은 전염병법에는 교육 분야와 관련된 세 가지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우선 소유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기간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을 온라인 형태로 이전하는 방안을 정리하고, 등록금과 기숙사비를 감면하고, 다음 납부금 전입 절차도 승인한다. 둘째로, 정부는 수업 지연을 없애고, 셋째로, 수업이 교실에서보다 온라인으로 조직된다면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따라서 대학이 유연한 조건으로 월 수강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강좌선택을 확정하기 위해 계약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기숙사비를 취소하지 않도록 규정을 시행했다.
현재 몽골의 88개 대학에서 147,293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이 중 2만863명이 등록금 할인 및 대출을 받았다. 사립학교 학생 9,700명에게 50~100%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총 11,359명의 학생이 71개의 기숙사에 살고 있다. 이 중 1100명의 학생이 기숙사비를 등록금 할인 혜택으로 이체했고, 2567명의 학생이 수강료를 되돌려 받았다. 다음 분기로 대금을 이체한 학생은 4,642명이다.
고액 등록금의 중등학교에는 보조금이 없다. 여기에는 등록금이 천만 투그릭 이상인 사립학교도 포함된다. 사립학교는 연간 179억 투그릭의 보조금을 받는다. 등록금이 500만~1000만 투그릭인 학교는 전국 24개교로 500만 투그릭 미만 학교의 보조금은 교육부의 전자 수업 출석 모니터링, 진행 중인 교육 활동 보고, 중등학교의 등록금 할인 등을 기준으로 한다.
코로나 19 감염 이전에 등록금을 5% 할인해주기로 500만 투그릭 이하의 학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정부가 소유권과 관계없이 7월 1일까지 모든 학교의 전기 요금을 인하했기 때문이다. 요금에 따라 학생 1인당 10만~30만 투그릭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데, 정부가 위의 할인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줄이기로 합의가 된 것이다.
새 규정은 소유권과 관계없이 모든 학교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대학생이나 대학생은 선급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
* 진학·졸업시험, 졸업장 심사, 과정 선정 등을 취소하지 않는 것이 의무다.
따라서 교실에서 수업이 시작되면 등록금 제도가 바뀌게 된다. 교육부는 중등학교와 대학의 미준수에 대해 엄격한 조처를 할 것이다. 보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교육 허가가 취소될 것이다. 학부모들은 학교법 위반 사항이 있으면 교육과학부에 신고해야 한다. 대기 시간이 길어져 5, 9, 12학년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두고 교실에서 리허설을 하기로 했다. 12학년 학생들은 또한 IELTS와 토플 시험을 치러야 할 것이다.
최근, 88개 대학에 3,300개의 강의가 있으며, 그중 인가를 받은 강의는 거의 없다. 학교들은 학점을 이전하기로 했다. 올해, 학교들은 이전과 같이 계속해서 학생들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변화에 대해 준비를 해야 하므로 차근차근 나아갈 것이다.
[news.mn 2021.04.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