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선 선거운동이 5월 24일 월요일부터 시작된다. 몽골인민당 소속 U.Khurlsukh 후보, 민주당 소속 S.Erdene 후보, 올바른 선거 연합의 D.Enkhbat 후보가 이번 선거에 지명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투표소에 배달되는 투표용지 인쇄에 법에 따라 착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세 명의 후보인, S.Erdene, U.Khurlsukh, D.Enkhbat가 이번 대선에 출마할 예정이며, 투표용지를 사진과 함께 인쇄하기 시작했다. 투표일을 사흘 앞두고 투표용지를 인쇄해 투표소에 전달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를 지명한 당사자 또는 연대의 성명, 후보자 사진 등을 기재하고 대법원에 등록된 당사자 순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즉, 투표용지에 후보 등록을 하는 것은 대법원에 등록한 뒤 몽골인민당 소속 U.Khurlsukh 후보, 민주당 소속 S.Erdene 후보, 올바른 선거 연합의 D.Enkhbat 후보 순이다.
대통령 선거에 관한 법률: 제54조 투표용지:
* 투표용지는 유권자가 자신의 표를 표현하고 선거 결과를 표로 작성할 수 있는 주요 문서로 하며,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54.1.1. 유권자가 내용, 서면 및 형식 면에서 쉽고 명확하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어야 한다.
* 54.1.2. 투표를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포함한다.
* 54.2. 후보자 부모의 이름은 하위의 경우, 그/그녀의 이름은 상위의 경우, 지명된 정당 또는 연대의 이름은 투표용지에 기재한다.
* 54.3.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사진을 포함해야 한다.
* 54.4.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이름을 적을 때에는 지명된 당사자가 대법원에 등록되는 순서와 공동으로 지명된 당사자가 대법원에 처음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 54.5. 투표용지는 특별히 비밀이어야 하며, 표지와 구역 수준에서 통일된 번호를 가져야 한다.
*제55조 투표용지의 인쇄, 전달, 보호 및 보관
* 55.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가등록을 담당하는 정부 행정기관이 제출한 유권자 수에 기초하여 이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투표용지의 수와 설계를 승인해야 한다.
* 55.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최소 3일 전에 투표소에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것을 관리하여야 한다.
* 55.3. 경찰 및 국가 특별보안 기관은 투표용지의 인쇄, 전달 및 보관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정보기관은 이를 감독하여야 한다.
* 55.4. 투표용지는 투표일까지 경찰 또는 정보기관의 보호를 받으며, 투표 시작부터 개표가 완료될 때까지, 관련 절차에 따라 투표 과정이 목적지와 수도 기록관으로 인계되어야 한다.
* 55.5. 투표 종료 후에는 투표용지에 기재된 정보의 정확성과 보안을 확보하기 위하여 투표용지를 봉인하여야 하며, 봉인을 뜯지 않고 다른 선거서류와 함께 표찰·수도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 55.6. 자료실에 보관된 봉인된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와 2명 이상의 제삼자 증인 출석 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 55.7.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인쇄, 보관, 전달 및 보호에 관한 절차를 승인하고 시행한다.
[news.mn 2021.05.2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