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31일 의회가 개정한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총 60개의 개정으로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
예를 들어, 몽골의 엄격한 비자 분류는 새로운 비자 범주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비자 카테고리를 다양화하고 늘리기 위해 정부가 비자의 엄격한 분류를 바꿨다. 즉, 당시의 상황에 따라 가볍고 쉬운 방법으로 비자를 추가, 뺄셈, 변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서신만으로 비자를 발급한다는 개념이 바뀌었고, 국제 추세에 맞춰 전자·인쇄 형태로 비자를 발급하고, 외국인 등록과 감독을 개선하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다. 예를 들어 몽골에 30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임시 등록에 관한 규정, 근무 주간 공무원 또는 개인 거주 법을 폐지하고, 48시간 이내에 외국인에게 숙박을 제공한 시민, 기업체, 단체 등 전자 등록으로 규제된다.
또한, 장기 거주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몽골을 떠날 때마다 '출입국비자'를 발급받아 외국인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몽골 거주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몽골에 귀국할 수 있게 되면 더 출국 비자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전자비자와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을 간소화하고 외국인의 등록과 감독을 개선하기 위해 국경에서 외국인에게 고유 지문을 발급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번호의 발급은 외국인 등록의 중복을 없애고 새로운 자료를 만들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들은 몽골 사람들과 똑같이 은행 서비스에 접속하고, 사회보험을 지급하고, 세금을 낼 기회를 얻는다.
위의 변경사항 외에도, 외국인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의한 면제, 1일 관광비자 발급 등 많은 문제가 개정되었다.
법 시행으로 외국인에 대한 공공서비스 전달이 더욱 쉽고 빨라지고, 몽골의 해외 진출과 관광 진흥, 투자증대, 외국인 비자등록제도 개선, 외국인 모니터링 메커니즘 도입 등이 추진된다. 그 개선은 다면적이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1993년 처음 제정됐으며 2010년 개정안이 채택된 이후 2012년,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개정됐다.
[ikon.mn 2021.06.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