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부는 코로나19 보건부 방역 지침을 위반한 관광 관련 업체에 최대 영업정지 5년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캄보디아 관광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업체에 대한 사업 폐쇄, 영업정지 관련 규정을 정했다. 관광부는 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올해 4분기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 보건부의 지침을 더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통 콘 관광부 장관은 관광부에서 영업 중단 기간동안 몰래 영업을 한 모든 업체에 대해서 영업 정지 처벌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확인하며, 관광부에서 발급한 라이선스 등의 연기를 연장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라이선스 발급 연기 대상 사업체는 방문객의 신원과 연락처 및 주소 수집, QR코드 사용 안내, 사업체 출입 시 반드시 스캔, 체온 측정, 세균 박멸 알코올 분사 등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업체를 모두 포함한다. 또한 보건부의 지침에 따른 취식 시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의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유지 등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통 콘 장관은 위반자들에게 1년에서 5년간의 영업정지와 추가 벌금등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사항은 코로나19와 기타 심각한 전염병 방지 조치 관련 법령 제 5, 6, 10, 11조에 따른 내용이다./정인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