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4일 국가비상대책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상황과 예방접종 후 조치, 연구 및 결과, '외국인 격리 임시규정'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Covid-19), 사회적, 경제적 영향의 감소에 관한 법률의 연장 및 개정 초안이 논의되었고 다음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개방된 무역·서비스 분야의 일정을 제한·규제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하며 엄격한 통제가 이뤄진다. 홀의 사용을 금지하고, 같은 날부터 다음 주까지 레크리에이션과 관광 캠프의 운영을 제한한다.
으믄고비·더르너고비 아이막은 2021년 6월 15일 06시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정부 기관 공식출장으로 여행하는 시민의 허가는 국가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본부 등에서 발급된다.
국가비상대책위원회 비상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의 음성 결과에 기초하여 아이막의 특별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ikon.mn 2021.06.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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