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운 '몽골 비자 발급 절차'를 승인했으며 8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몽골의 비자 분류는 외교, 공식, 투자, 취업, 유학, 가족, 이민, 개인, 종교, 임시 등 64종류로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외국인이 문화·예술·체육대회와 행사에 참여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수입 화물과 승객을 수송하고, 낮에는 여행과 국경을 넘고,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비자가 추가됐다. 따라서 목적별 비자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외국인 시민이 몽골 비자를 진실하고 정확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목적에 맞는 비자로 여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교부가 발급한 B급 또는 비즈니스클래스 비자는 K1로 변경되며, 이 범주의 비자는 외국 시민등록청에서 발급하며, J 또는 관광비자는 K2로 변경되고 국경 관광객을 위한 최대 3일의 체류 비자는 해외 몽골 외교 공관에서 발급한다.
이와 함께 몽골 비자 발급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도입돼 관광(K2), 문화예술 체육대회, 영화 콘텐츠 제작(K4), 환승(K6) 비자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전자 우편 신청은 외국시민등록청(https://evisa.mn/main)에서 접수하며 3일 이내에 처리된다.
전자비자 발급 국가 목록은 법내무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의 공동명령에 따라 승인된다.
이 절차는 비자 또는 비자 발급 거부 시 비자 발급 유효 기간과 재신청 기간을 변경한다. 예를 들어 위조서류의 경우 30일 후 비자 재신청권이 180일로 변경됐다.
[ikon.mn 2021.08.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