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의 금융제재기구인 자금세탁, 테러 금융, 무기 확산을 위한 국제표준 제15호에 따라 각국은 가상 자산 제공업체를 위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 금융 시장 안정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20년부터 몽골 은행, 금융정보부, 금융감독위원회, 법내무부 등 관련 기관들이 가상 자산 제공업체 관련 법률 초안의 필요성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 개정안은 국제적 관행과 기준에 부합한다.
법률 초안은 2021년 5월 의원과 법내무부 장관이 국회에 제출했고, 2021년 6월 17일 국회에서 논의됐다. 이후, 초안 법률은 대다수 구성원의 지지를 받았으며, 초기 논의를 위해 혁신 및 전자 정책에 관한 상임 위원회를 참조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상임 위원회는 2021년 7월 1일 N.Uchral 의원을 의장으로 구성해 가상 재산 사업자 법 초안과 함께 제출된 법률 초안에 대한 논의를 준비했다.
실무단은 오늘, 2021년 8월 12일에 몽골 은행에서 법률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몽골의 가상 자산 분야에 대한 정보가 발표됐다. 이번 법 초안 채택으로 몽골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법적 환경이 조성되고 FATF의 기술적 구현이 보장되며 가상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이익을 보호하며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이 점에 있어서, G.Enkhtaivan 몽골 은행 부총재는 "FATF는 가상 자산을 디지털 거래, 전환, 이전 또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한다. 가상 자산 제공자는 가상 자산을 공식 통화로 전환하고, 여러 유형의 가상 자산을 거래하며, 한 가상 자산을 다른 유형의 가상 자산으로 이전하거나, 개인 또는 법적 실체를 대신하여 한 계정에서 다른 유형의 가상 자산으로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이해해야 한다. 가상 자산은 고객에게 높은 보안, 빠르고 간편하며 경제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금융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없는 고객이 사용할 수 있다.
국제기준에 따라 자산은닉, 자금원 은닉, 탈세, 범죄자와 테러범의 금융거래 이체, 돈세탁과 대량파괴 무기 확산, 감독·규제 없는 테러 자금조달의 위험성을 높인다. 가상자산규제는 몽골이 FATF의 권고사항을 준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금융 관계 및 대외무역 옵션 참여, 국제결제 비용 절감, 양도 시간 단축, 투자자 유치 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news.mn 2021.08.1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