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란바타르시 전문감사청에 따르면 기업들은 '책임 협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해왔다. 따라서 일부 조직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구체적으로, 칭겔테이구의 5동에 있는 엘리먼트의 바의 영업이 중단되었다. 국가감사청 검사관들의 조사 결과, 술집은 무면허 술을 판매하였으며 초과근무 책임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염 통제 제도는 지켜지지 않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며, 사람들 사이에 공간이 없었다). 따라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영업을 중지하고 통지서를 발급하였다.
[news.mn 2021.09.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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