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몽골 은행, 대 경찰청, 통신 감독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협력해 시중 은행 계좌를 이용한 사이버범죄를 단속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66개의 전자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고, 이들 사이트에서 자금조달 및 배포를 위해 사용하는 66개의 계정이 제한되었으며, 5억 6천만 투그릭의 금액이 동결되고 조사가 시작되었다.
도박 조직, 불법도박에 대한 법제화, 불법도박 위반행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벌금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추가 개정하여 형법 제20.17조에 따라 도박 조직은 범죄로 간주하여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온라인 도박을 조직한 시민들은 기소된다. 도박은 위반에 관한 법률 제5조 7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도박 범죄는 56건이 등록되었으나, 2021년 9월까지 326건이 등록돼 5.8배가 증가했다. 도박을 조직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유형의 범죄로 가정폭력, 이혼, 고아, 재물손괴, 집과 차량 저당 잡힌 사기 등이 자행되고 있다. 도박의 운영자와 관계자들은 시민이 파산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사업을 망치고 있다.
하루 평균 약 2,000건의 도박 거래가 이뤄지는 고객 계좌는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일단 사이트에 있는 계좌에 입금하면 환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들과 언론은 51261749로 도박을 특별 경찰 핫라인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형사경찰청은 정보를 제공한 시민이 조직의 비밀을 지키고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news.mn 2021.10.23.]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