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등록된 사이버 범죄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은 온라인 보안을 감시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전국적으로는 올해 9월 기준 사이버 사기 사건이 2018년 10.9%, 2019년 13.6%, 2020년 25.8% 각각 41.6% 증가했다.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이메일 사기, 로맨스 사기, 무료 상품, 그리고 돈세탁을 포함한 많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온라인 도박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 몽골 은행, 대 경찰청, 통신 감독위원회 등 정부 기관이 협력해 시중은행 계좌를 이용한 온라인 도박을 단속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66개의 전자 도박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었고, 모금과 유통에 사용되는 66개의 계정이 제한되었으며, 5억 6천만 투그릭이 동결되었다.
도박 및 도박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월 10일 개정돼 형법 20.17조는 도박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 도박을 조직한 시민은 기소된다. 도박은 위반에 관한 법률 제5조 7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지난해 도박 범죄는 56건이 등록됐지만 2021년 9월까지 326건이 등록돼 5.8배가 증가했다. 도박을 조직하고 개최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유형의 범죄로 가정폭력, 이혼, 고아, 재물손괴, 집과 차량 저당 잡힌 사기 등이 자행되고 있다. 도박사들의 관계자와 임원들은 시민이 파산할 정도로 사업에 타격을 주고 있다.
하루 평균 약 2,000건의 도박 거래가 이뤄지는 고객 계좌는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들은 사이트에 있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면 변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시민들과 언론은 도박을 특별경찰 번호 51261749로 신고할 것을 권고한다. 형사경찰청은 정보를 제공한 시민이 조직의 비밀을 지키고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news.mn 2021.10.2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