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한국만 동의하면 항공편 준비 완료.jpg

 

민주당 D.Ganbat 대표는 주몽골 대한민국 이여홍 대사를 만났다. D.Ganbat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여홍 대사는 "대유행의 상황 때문에, 우리는 몽골에서 오는 특별 임무 비행기의 승객들에게 특별 요건을 부과해야 한다. 한 비행기에서 3명 이상이 감염되면 해당 국가의 항공편이 일주일 동안 취소된다. 다른 국가에서는 항공편이 필수 취소 없이 60%의 승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전 세계 많은 국가로 예정된 비행을 재개했다. 하지만, 몽골은 예정된 비행을 시작하지 않고, 오직 특별 임무 비행만을 운행하고 있다. 특별 임무 비행에서는 다른 국가로의 비행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 환승객을 받는다. 또한, 한국에서 몽골로 가는 비행도 허용한다."라고 언급했다. 
도로교통개발부 Ch.Munkhtuya 민간항공 정책실시조정실장은 한국행 항공편이 언제 출발할 것인지를 분명히 했다. "몽골에서 확인된 감염자 수가 하루 1,000명을 넘고 '적색 지대'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비행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특별 운항이 아닌 정상 운항을 하고 싶지만, 아직 국가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허가도 내려지지 않았다."라고 언급했다. 
한국은 몽골에서 지속해서 COVID-19 승객이 유입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새로운 규정을 채택했다. 
*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시민: F-5, F-6… 거주 허가증을 가진 시민과 그 가족. 또한 A-1, A-2 비자 또는 외교 관용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 대한민국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시민: 모든 유형의 여행, 의료 비자 및 기타 유형의 비자를 소지한 승객을 포함한다. 
[news.mn 2021.11.0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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