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어제(2011년 11월 8일)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가상자산제공자에 관한 법률 초안은 신규 코인이 확정돼 시행될 때까지 발행, 거래 및 관련 활동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G.Zandanshatar 국회의장은 지난주 국회 회기에서 "전자화폐 관계의 1단계는 비트코인, 2단계는 블록체인 기반, 3단계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였다. 80%가 공부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법이 승인되고 시행될 때까지 새로운 주화의 발행을 제한하고 약 1조 투그릭을 거래한 것으로 알려진 기존 주화의 위험 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가상 자산 공급자에 관한 법률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news.mn 2021.11.0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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