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보에 관한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png

 

몽골 정부가 2021년 5월 19일 국회에 제출한 공공정보에 관한 법률 초안 및 이와 함께 제출된 법률 초안과 관련하여, 법안 초안에 대한 제안은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전체 세션의 본회의에서 향후 논의와 관련하여 국회의 저명한 구성원에게 제출되었다. 
이 제안은 2021년 10월 19일 미디어 연합, 협회 및 전문 조직의 대표가 참여하여 NGO 청소년 정책 아래 거버넌스에 있는 젊은 언론인 연합회와 협력하여 미디어 위원회가 주최한 토론에서 이루어졌다.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논의를 위해 공공정보에 관한 법률 초안을 준비하는 실무그룹 구성원 국회의원 N.Uchral, N.Altankhuyag, P.Anujin, E.Bat-Amgalan, T.Dorjkhand, L.Munkhbaatar, B.Saranchimeg, J.Sukhbaatar, D.Tsogtbaatar에게
몽골 정부가 2021년 5월 19일 공공정보에 관한 법률 초안을 국무원에 제출하고, 이와 함께 상임위원회 및 국무회의에 제출한 법률 초안을 실무단 구성원에게 제출한다. 제안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몽골 헌법 제16조 17항은 '국가와 그 단체는 특별한 비밀에 부쳐지지 않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찾고 받을 권리가 있다. 인권, 존엄성, 명예, 국방, 국가 안보, 공공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 단체, 개인의 비밀을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 기본법은 정보의 자유를 증진, 강화, 보장하는 기본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법들도 개정되고 이 헌법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률 초안은 국가 정보의 투명성 극대화와 공공 이익 기준에 의해서만 기밀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초안법 제3.1조는 '이 법은 국가기밀로서 법률에 명시된 정보의 공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제7.6조는 '이 법은 폐쇄적이고 제한된 정보와 관련된 국가기밀 및 공직 기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제되는 것 이외의 관계를 규제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 및 공무상 비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국가기밀'과 '공무상 비밀'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 공공정보에 관한 법률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공공정보법과 함께 기밀 유지법을 개정한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및 공무상 비밀에 관한 법률 제13.2조는 '정부 기관 및 기타 법인은 본조 제13.1조에 명시된 목록 내에서 국가기밀과 관련된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공무상 비밀에 관련된 정보목록은 책임 기구가 작성, 주무 부처 또는 기관장의 결정에 따라 승인한다.'라는 조항을 폐지하고 국가기밀목록의 승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다. 
법률 제29.1.1조에 따르면 초안의 내용은 몽골 헌법, 몽골 국제 조약, 기타 법률 및 국가 안보 개념에 따라야 한다. 공공정보에 관한 법률 초안 7.1조는 '공공정보는 공개, 제한, 폐쇄로 구분된다.'라는 것은 위헌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초안 법률의 '제한적' 및 '폐쇄적' 조항을 삭제한다. 예를 들어, 제9조(제한정보)와 제10조(폐쇄정보)는 초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다. 
2/ 시민들이 정보를 찾고, 입수하고, 전파할 권리를 제한하는 위험 조항을 삭제한다. 예를 들어, 공공정보에 관한 법률 초안 제14.3.3조에 따르면, 개인과 법인은 입수할 정보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 이 규정은 부정확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정보에 대한 권리를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초안법 제14조 제3.3항을 삭제한다. 
3/ 공공정보에 관한 법률 초안 제12.13조는 '이 법률 제12조 11항에 명시된 고소를 검토하고 해결한 응답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개인 또는 법인은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14조 2항은 '소원인은 국가 인간에 대한 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정보권 보장을 위한 법률의 이행을 지속해서 감시할 수 있는 구조를 확립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법률 초안에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 
4/ 입법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3항에 따르면, 법률 초안에는 법률에서 규제하는 사회관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은 포함하지 않는다. 개방형 데이터와의 관계는 정보를 찾고, 얻고, 전파할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정부가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법률 초안 제4장 / 공공정보 인프라 / 제5장 / 정부 전자정부 / 제6장 / 공공정보 인프라 및 정부 전자정부 시스템 / 제7장 / 공공정보 인프라 및 정부 전자정부 개인 및 법인의 권리와 책임을 삭제한다. 공공정보에 관한 법률 초안은 생략하고 '국가 전자 관계' 또는 '공개 데이터에 관한'에 관한 법률 초안으로 수정한다. 이를 통해 개방형 데이터에 대한 무제한 접근, 같은 조건에서 소스의 자유로운 사용, 소스의 자유로운 사용 및 배포를 보장한다. 
[news.mn 2021.11.11.]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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