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일부터 4일까지, 부패방지청은 계획된 점검에 따라 12명의 공무원의 개인 이익과 재산 그리고 소득에 대한 선언을 검토하고 해결했다. 검문 검사에서 5건의 위반과 5건의 비폭력이 있었지만 2명은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아 경고를 받았다.
'Mongolian Telecommunication' JSC와 'MIAT' JSC에 반부패법 제13.8.2조 및 13.8.3조에 따라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공문이 발송되었다.
부패방지청은 민원을 제기하는 공무원의 불법과 은닉 소득을 적발하기 위해 정기 감사를 시행한다. 또한, 부패방지청의 주된 법적 의무는 부패 범죄를 조사하는 것이다. 부패방지청은 계획된 감사의 일부로서 부당하게 풍요로워졌을 수 있는 관리들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선언을 검토하고 해결했다.
부정부패방지법 제13.8.2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6개월 치 급여에 해당하는 자산과 소득을 신고 또는 허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산과 소득을 반복적으로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대 3개월 치 급여를 30% 삭감하는 것;
13.8.3. 급여에 상당하는 자산과 소득을 6개월 이상 1년간 신고 또는 허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3개월 이하의 기간 직급 또는 공임급여액을 감액하였으면 해임이나 해고를 포함해 재산과 소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30%의 감면이 적용된다.
[news.mn 2021.11.15.]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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