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납세자는 보유 가축 수를 등록하는 12월 15일까지 세금을 솜과 구 예산에 내도록 안내받고 있다.
몽골 영토에서 가축을 소유하는 목축업자 또는 자는 납세자로 한다.
일정 과세 연도 중 과세 대상 가축의 수는 통계법에 따라 전년도 가축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특정 과세 연도의 가축 사육당 세율은 0~2,000투그릭이다.
솜과 구민 '대표자' 의회는 위의 한도 내에서 가축 종류별 세액을 정한다.
납세자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가축의 수가 등록된 솜·구의 예산으로 당해연도 7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2회 균등분할 내야 한다.
관련법은 납세자가 승인된 서식에 따라 납세신고서를 작성하여 과세 연도 12월 15일까지 해당 세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ikon.mn 2021.11.22.]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