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식품농업 상임위원회가 유전자원에 관한 법률 초안과 그에 따른 법률 초안(2019년 10월 17일 정부 제출)의 1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G.Temuulen 국회의원은 초안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했다.
G.Temuulen 국회의원은 "몽골은 기후가 혹독하고 유전자원이 많으며 유전자원이 풍부하고 자원이 풍부한 국가이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인 유전자원과 전통 지식을 보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필요하다.
2020~2021년 현재 1,300여 종의 동식물과 70여 종의 미생물이 연구 및 경제적 목적으로 몽골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되었다. 국경을 넘는 식물과 미생물의 경제적 가치는 수억 달러로 추산될 수 있다.
어떤 제품이 시판되고 있는지 추정하기 위해 이제는 유전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법적 틀이 마련되지 않아 몽골의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경제자원을 이용해 특정 식품과 생명공학 제품의 생산을 이제는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 유전자원에 관한 법률의 틀 안에서, 하위 실무 그룹은 반년 넘게 일하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 기간에, 법은 등록, 저장, 보호, 사용, 그리고 유전자 자원의 혜택의 가능성을 강조해 왔다."라고 밝혔다.
G.Munkhtsetseg 국회의원은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전문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해 운영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G. Temuulen 의원 겸 실무 그룹 대표는 "이 법은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 지식에 대한 전문협의회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정부 산하에 전문적 자문을 위한 비상근협의회가 설치된다. 협의회가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의견 차이를 반영했다. 협의회에는 비정부·과학단체 대표와 기업이 활동한다."라고 말했다.
[news.mn 2021.11.2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