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인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등록된 국가에 거주하거나 이들 국가를 경유하는 전세기로 도착하는 시민은 자비로 10일 동안 격리한다.
그러나 몽골은 항공과 육로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건강 조사를 하고 있으며, 감염 관리 체제를 따르고 있다.
법 위반사항(형법 제15.6.1항 및 위반행위 등에 관한 법률 제5.13.1조 및 5.13.2조)은 거주지 및 자택 주소의 부정확, 주소불명 등 일반적인 위반행위로 처벌할 수 있으니 유의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몽골을 입국하는 시민들은 설문지에 따라 정확하게 답변하고 거주지와 집 주소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다.
[ikon.mn 2021.12.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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