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의 예방, 통제 및 감소에 관한 법률(COVID-19) 개정 초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B.Purevdorj 국회의원은 "총리가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논할 수 없다. 전염병법 연장 정책으로 가는 모양새다. 세 가지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첫째, 정부는 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경제와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 둘째, 국무회의에서 논의되고 각 부처에서 투자가 이뤄졌다. 가방을 메고 공무원 시험에 떨어진 2,000명을 직접 공무원 채용한다. 또한,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승진했다. 따라서 직접 임명을 취소하고 성과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셋째, 기업은 입찰자 없이 구매 계약을 할 수 있다.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이 법의 시한은 계속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상기시켜주는 것으로, 1,000명 이상의 공무원들이 전염병법에 따라 선발 과정 없이 임명되었다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공무원법 위반 부정 임용 적발 건수는 519건이었다. 대유행 사태로 인해, 공무원에 신규 지원생들은 시험을 볼 수 없었다. 전염병법에 따라 1,000명이 넘는 시민이 공직에 임명됐다.
[news.mn 2021.12.16.]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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