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30일 열린 민원심의회 회의에서 결의 제411호 '결원 보충에 관한 몇 가지 대책에 관한 사항'이 의결됐다.
법령에 따르면 실질 공무원 예비에 등록돼 있지 않고 법과 직무기술서에 명시된 특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은 2021년 12월 31일 직위해제 되며, 민원심의회는 소심의회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새 노동법 시행과 관련해 민원심의회는 2020년 1차 권고에 따라 시민과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또한, 결원을 메우기 위한 선발 과정을 통해 공무원법 시행이 보장될 예정이다.
선발 과정은 일반에 공개되며, 실제 공무원 예비로 등록된 공무원과 직무기술서에 부합하는 시민이 선발 과정에 참여해 공개적으로 경합을 벌일 수 있게 된다.
[ikon.mn 2022.01.0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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