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노동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일련의 법의 핵심 조항을 확인한다. 이번에는 보조 목동과 가사노동자의 노사관계에 관해 확인해 본다.
몽골에는 120만 명의 취업자가 있으며, 민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노동법이 적용된다. 현재 농업 분야에는 282,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60,000명 이상의 사람이 주택, 요식업 및 기타 서비스와 계약한 가구에 고용된 것으로 나왔다. 실제로 최근 지방에서는 보조 목동을 채용하는 관행이 늘고 있다. 그러나 보조 목동의 보수를 감독하는 법적 규정은 없었다. 목동 가족에 대한 지원, 무료 가사서비스 등 현안도 많다. 개정된 법은 이것들을 상세히 보여준다.
가사도우미와 보조 목동은 고용 계약을 맺을 것이다.
새 법의 핵심 조항은 가사도우미와 보조 목동이 고용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다. 기존 법에는 보조 목동과 가사노동자의 급여를 합법화하는 조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새로운 법은 상세하게 정했다. 예를 들어 가사노동자, 유급 목동, 유사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이 개정 노동법에 포함되며, '사용자'란 고용관계에 근거하여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체, 단체, 시민 또는 무국적자를 말한다.
보조 목동은 급여의 70%를 현금으로, 30%를 가축 및 재산으로 받을 수 있다.
이전 노동법은 개인이 사업주인지 아닌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위의 규정에 따라, 가정에는 가정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며, 사용자 또는 개인은 목동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사노동자와 보조 목동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 개별 사업주와 소통하고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보조 목동, 가사노동자 또는 이와 유사한 근로자가 고용주의 소유주 또는 고용주의 재산과 구내에 거주하며 근무할 경우, 고용주는 그들에게 정상적인 생활 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 밖에 사업주와 그 가족에게는 근로자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법 개정안은 가사도우미 근로자가 주말 및 공공일 적에 사용자의 집에 있을 의무가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고용 계약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휴일이 규정된다.
유급 종사원의 경우 보조종사자가 동의하면 급여의 30% 이하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news.mn 2022.01.07.]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