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중 몽골 국경 관문 운영 개선, 수출입 화물업무 강화, 국경관리국 관리·조정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온라인 회의에는 재무부, 도로교통개발부, 광업중공업부, 외교부, 식품농업경공업부, 주몽골 중국대사관, 중국 내몽골 허흐허트시 총영사관, 이렌시 영사관, 총괄 관세청, 총괄 국경수비대, 총괄 경찰청,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 등의 관계자와 자민-우드에서 작업하는 하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그룹 위원들이 자민-우드 도로 국경의 수출입 운송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S.Amarsaikhan 부총리는 관계부처와 기관, 지자체 등에 도로 국경에서 컨테이너 운송을 지속하고 운송비 인상을 제한하며 감염관리체제를 엄격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하위 작업 그룹을 이끄는 도로교통개발부 J.Bat-Erdene 차관은 "2022년 1월 13일 자민-우드 국경통과에서 여러 가지 소비재가 담긴 컨테이너 60개가 국경을 넘어 운송·물류 구역에 배치됐다고 중국 측이 통보했고, 수입 컨테이너를 더 늘리기 위해 중국과 협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자민-우드와 이렌 도로 국경의 국경선에 있는 컨테이너 환적 구역에서 몽골 측 통관구역, 물류센터로 운송된 컨테이너를 기차나 트럭에 재적재해 반송 운송할 때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S.Amarsaikhan 부총리는 도로교통개발부, 총괄 국경수비대, 총괄 관세청, 공정경쟁소비자보호청과 같은 기관들은 정부홍보처를 통해 실무위원회의 활동, 국경을 넘어 국내로 깊숙이 운송되는 컨테이너와 제품의 수와 종류, 운송비용 등에 대해 간단하고 명확한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하기 위해 협력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사법기관이 수사해 부당하게 운송비를 증액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ikon.mn 2022.01.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