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통제에 대해 총괄관세청 법무과 N.Tamir 선임감사관이 보고했다.
선임감사관은 "현재 몽골 국경을 넘어 전자담배 수입을 금지하는 법은 없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자담배 사용을 제한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권고안의 법적 규정일 뿐이다. 국내로 들어오는 전자담배에 대한 통관이 진행되고 있다. 담배 규제에 관한 법률 초안이 작성되고 있다. 세관이 개입되어 있다. 전자담배가 훈제 담배보다 더 해로울 수 있으므로 세관은 더 높은 세금과 국경을 넘는 것에 대한 금지를 제안했다. 현재 금지사항이 없으므로 수입세는 5%, 부가가치세는 10%다. 따라서, 그 세금은 납부되었고 전문 기관에 의해 검사하고 있다. 전자담배를 충전하는 데 사용된다. 이것은 1년에 130만 개가 수입된다."라고 밝혔다.
[gogo.mn 2022.03.14.]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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