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베트남 국경의 주민은 경작을 목적으로 베트남 국적자에게 토지를 임대하지 말 것을 지시받았다.
▲ 스와이리엥주 국경을 따라 베트남인에게 토지 임대 횡행(2018년)
3월22일자 지시에 따르면 써켕 내무부 장관은 일부 캄보디아인들이 직접 토지를 경작하지 않고 베트남인에게 임대해서 맡기는 관행을 지적했다. 특히 국경 지역은 국가 간 영토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서 이러한 관행을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하여 왕립아카데미 쏙또잇 총장은 국경에서 1km 이내의 땅은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해서도 안 되며 캄보디아인들이 자신의 땅을 임대하게 되면 불법을 자행하는 셈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따라 따께오주 리싸웟 부지사는 모든 군수와의 월례회에서 베트남 국적자에 대한 토지 임대 문제와 중단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또한 껀달주 꽁싸오포안 주지사는 써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 문제를 더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년에도 훈센 총리는 국경지역 국민에게 베트남인에 대한 토지 임대를 중단하라고 간청하고 정부에는 경계 절차를 가속화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즉, 지방 관리들이 인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류를 증진하는 데 힘쓰는 것과는 별도로 베트남인에게 토지 임대를 강력하게 금지하라고 촉구했다./L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