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는 국가등록기본법 개정안 초안과 제출된 법률안 최종 논의가 이뤄졌다.
법률 초안은 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공개 기재하는 법적 규정을 변경하고, 몽골의 모든 성인 시민에게 제공되는 12자리의 주민등록번호를 시민등록 데이터베이스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춰 신분증 메모리에는 시민의 성, 이름,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디지털 서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신분증에 시민 거주지의 주소 정보가 공개되면 다른 사람이 이를 볼 수 있으며, 시민 주소의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를 줄 수 있고, 시민등록서류의 정확성 확보, 시민의 신변안전을 상실하는 등의 여건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경제적 압력을 가할 수 있으며, 어려움을 피하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메모리에 시민의 주소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법안 최종 논의와 관련해 질문할 의원이 없었고, 상임위 의견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라고 국회 언론홍보처는 전했다.
[ikon.mn 2022.04.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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