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왕립아카데미(RAC) 쏙 또읒 총장이 쓰레기장에 CCTV를 설치해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을 위반하는 시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프놈펜시내 쓰레기 무단 투기 현장
지난 22일 캄보디아 왕립아카데미가 “코로나19 시대의 캄보디아 관광”을 주제로 개최한 원탁회의에서 쏙 또읒 총장은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들의 무책임함과 무신경함에 실망을 내비쳤다. 그는 쓰레기 과태료 표지판 바로 옆에서 규정 위반이 명백한 쓰레기를 버리고 있는 시민의 사진을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전시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첫째로는 교육이 이행되어야 하고, 둘째로는 쓰레기통 구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법을 위반하는 차량에 범칙금을 부과하듯이 쓰레기 과태료를 제대로 부과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관광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리령 ‘도시지역 쓰레기 및 고형폐기물’ 제40조에 따르면 지정된 쓰레기 배출 시간 외에 쓰레기를 버릴 경우, 당국은 일반 가정집은 20,000리엘($5), 사업장은 150,000리엘($37.5)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동 규정 제42조는 공공장소, 도로, 논, 소유지, 혹은 당국에 의해 쓰레기 투기가 금지된 장소에 쓰레기 혹은 고형폐기물을 버릴 시 20,000리엘($5)에서 400,000리엘($10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각각 도시, 칸(구), 상깟(동)의 기능 및 구조에 관한 규정들로 환경 보호 및 농촌 지역의 고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 넷 페악트라 대변인은 쏙 또읒 RAC 총장의 발언에 동의하며 환경부는 각 지역 당국이 환경미화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이미 배분하였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람들이 주변의 위생과 환경에 관심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프로그램과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KYS번역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