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식품농업 상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수도법 개정법 초안과 함께 제출된 다른 법률 초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국회의원이자 실무그룹 의장인 G.Munkhtsetseg는 "물에 관한 법은 2004년에 처음 승인되었고 2012년에 개정되었으며, 총 6개의 법적 규정이 만들어졌다. 법 테두리 안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한 만큼 논의를 위한 법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했다. 물법은 지하수, 지하수 보호, 사용 및 기타 규제에 대한 법적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 생태학적 불균형을 만들고 물 부족을 초래할 수 있는 추정치와 연구가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은 흥미롭다. 따라서, 우리는 물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가을 회기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Sh.Myagmar 수자원 관리공사 사장은 초안에 대해 발표했다.
사장은 초안 법안에는 사용할 수 있는 지표수 및 지하수 자원의 최대량을 제한하고, 광업 및 산업용 지하수 퇴적물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했으며, 물 사용 규제의 채택은 물 부족, 그 수준, 생태학적 및 경제적 평가, 최대 물 사용 한도 및 지급에 대한 정보의 투명성을 보장할 것이다. 울란바타르시와 구청장들도 폐허를 국비 예산으로 봉인해 범인이 피해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
S.Ganbaatar 의원은 법에 따라 물 정책을 규제하고, 자연과 생태적 균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Sh.Adshaa 의원은 물 소비량 조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기구와 과학자들의 의견을 물 평가와 모니터링에 반영해 법적 환경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몽골 국립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겸 박사인 D.Oyun 박사가 참석하여 '지하수 축적 패턴 및 사용 방식', 몽골의 컨설팅 엔지니어 Sh.Ganzorig는 '물 사용에 대한 전망과 해결책', 수자원 관리공사 Sh.Myagmar 사장은 '지하수 사용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구현, 프로세스, 결과 및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G.Munkhtsetseg 의원은 폐막 연설에서 현재의 문제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민, 기업체, 조직 간의 관계를 규제하고 감시와 책임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언론홍보처에 따르면 자연환경관광부, 광업중공업부, 수자원 공사, 비정부기구 대표들이 참여해 '물법 개정안' 초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kon.mn 2022.05.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