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염병으로 인해 단기 체류 비자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특히 2020년 4월 13일, 사람들의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 C-3 비자 발급이 중단되었다. 몽골 주재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이 금지는 6월 1일에 공식적으로 해제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정상으로 돌아와 비자 신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 대사관의 성명은 단기 입국 비자와 복수 입국 비자를 포함한 다른 모든 종류의 비자와 여행, 가족 방문, 그리고 사업과 같은 C-3 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기 비자는 비슷한 이유로 개인과 단체 관광객의 여행, 교통, 친척 방문, 최대 30일 동안 한국에 머물 수 있게 해준다. 또 2020년부터는 일시적으로 취소됐던 단기 복수 입국 비자가 복원돼 시행된다. 다만 복수 입국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다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일시적 금지가 해제되면 비자 신청에서 허가가 없어질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법무부는 6월 1일부터 전자비자 발급을 시작할 것이다.
또 초청기관은 법무부가 학업과 진료를 위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비자 포털(www.visa.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다만 이 결정은 해당 국가에서 얼마나 많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승인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news.mn 2022.05.19.]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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