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22년 6월 13일부터 외국인 시민등록청은 몽골 임시체류 연장, 외국인 체류 허가 취소 등 2가지 서비스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몽골을 완전히 떠나 체류 허가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등록 해지하고 체류 허가증을 반납하는 식이다. 본 서비스의 간소화를 위해 등록취소 요청을 접수하여 전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https://immigration.gov.mn/mn/residence-permit-cancel/) 다만 체류 허가증을 반납하고 여권에 표시할 때는 국경검문소나 가까운 외국인 시민등록청, 현지 지점이나 아이막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시외국인이 몽골에 체류하는 경우 1회 30일 이내의 체류 기간 연장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임시외국인은 몽골 체류 기간 종료 최소 5일 전까지 온라인(https://immigration.gov.mn/mn/visa-extension/))으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서비스는 https://immigration.gov.mn에서 이용할 수 있다.
[news.mn 2022.06.10.]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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