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누크빌이 오는 7월 7일부터 해변 내 불법 노점상들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시엠립에서도 시내 8개 도로에서의 불법 노점 퇴거 명령을 내리며 15일간의 유예기간을 지정했다.
시아누크빌과 시엠립은 퇴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점상 내 물품들과 구조물을 압수조치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시아누크빌 당국은 “해변은 불법 노점상들이 무질서하게 들어서도 되는 장소가 아니다. 더 이상 해변에 무단으로 설치된 테이블과 의자들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2022년 7월 7일까지 모든 노점상들을 철거할 것”이라고 공고했다.
키응피어롬 시아누크빌 시당국 대변인은 “우리는 정갈하고 청결한 환경의 해변을 보길 원한다. 이러한 해변의 전체적인 미관을 해치는 노점상들에게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유예기간 동안 퇴거명령에 협조하지 않고 판매를 지속하는 노점상들에게는 압수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엠립 주 당국 역시 유예기간 내에 불법 노점상들 철거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티어 세이하 시에림 주지사는 “향후 도로 확장을 위해 이번 불법 노점상 대응 조치는 필수적이었다”며 “이로써 도로와 도시 전체적인 미적 가치를 개선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