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정부가 석유제품 환경세 인하 시행 만료를 앞두고 아예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재정부가 최근 공개한 석유제품 환경세 개정안에 따르면 환경세를 국제유가에 연동해 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은 국제유가 수준에 따라 석유제품별 환경세를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70달러 이하시 환경세는 리터당 휘발유 4000동(0.16달러), 항공유 3000동(0.12달러), 경유 2000동이다.
국제유가 배럴당 70~80달러인 경우 휘발유 3000동, 항공유 2250동(0.091달러), 경유 1500동(0.06달러)이다. 이 경우 세입은 매월 1조4000억동(5630만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 배럴당 80~100달러인 경우 휘발유 2000동, 항공유 1500동, 경유 1000동으로 70달러이하일 때의 절반 수준이다.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초과시 휘발유 및 항공유 1000동, 경유 500동이다.
재정부는 이같은 석유제품별 환경세 개정안이 정부와 석유유통기업, 소매처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해 마련된 것이며, 글로벌 불확실성이 국내 산업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재정부는 시장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 논의없이 총리실이 승인하면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충격 완화 지원을 위해 최대 75% 인하된 석유제품 환경세(현재 휘발유는 1000동)는 연말에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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